회칙

  • 제 1장 총 칙
    • 제 1조
      본 회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Hematology-Oncology)라고 칭한다.
    • 제 2조
      본 회는 소아혈액종양학회에 필요한 최신지식 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동 연구의 효율적인 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소아혈액종양학 연구 및 진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조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1. 소아혈액종양학의 최신 지견 및 정보 교환
      2. 2. 소아혈액종양학의 공동연구
      3. 3. 회지 발간
      4. 4. 소아혈액종양학회 회원 간의 친목 도모
      5. 5. 기타 사업
  • 제 2장 회 원
    •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 소아혈액종양학 연구 및 진료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소아과 전문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2. 준회원 : 소아혈액종양학 연구 및 진료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약사, 의료기사, 연구원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3.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개인 및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학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 6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1. 정회원 :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65세 정년 이후에는 연회비 납부를 면한다.
      2. 2. 준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3. 3. 특별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제 7 조
      1.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업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 2.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간 년차학회에 등록과 참석하지 않은 자 또는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3. (정회원 재가입)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장 조직의 임원과 평의원
    • 제 8 조 (임원)
      1.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장 1명, 감사 1명, 이사(총무, 학술, 편집, 재무, 보험, 교육, 홍보/회원관리, 임상연구, 대외협력, 법제, 의료정책, 사회공헌, 무임소), 각종 위원회 위원장. 평의원 약간 명
      2. 회장과 이사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9 조 (평의원)
      1. 평의원은 정회원 중 위촉하며, 평의원의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
      2.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심의하여 선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10 조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2. 2. 이사장은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 이사장 직권을 대행한다.
      4. 4.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 한다.
      5. 5. 학술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업무를 담당한다.
      6. 6.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행을 담당한다.
      7. 7.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8. 8. 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9. 9. 총무이사는 각 위원간의 업무 연락을 담당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부총무를 둘 수 있다.
      10. 10. 교육이사는 소아혈액종양분과전문의 및 전공의 교육과 업무를 담당한다.
      11. 11. 보험이사는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12. 12. 홍보/회원관리 이사는 본회의 자료의 정보화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및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13. 13. 임상연구이사는 본회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4. 14. 대외협력이사는 외국 및 국내의 관련 단체와의 업무를 담당한다.
      15. 15. 법제이사는 회칙 등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6. 16. 의료정책이사는 학회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한다.
      17. 17. 사회공헌이사는 소아혈액종양 환자 및 생존자를 위한 사회적지지 연계망 구축을 담당한다.
      18. 18. 무임소이사는 본회에 지정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담당할 수 있다.
    • 제 11 조
      1.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4장 회 의
    • 제 12 조
      본 회는 년 1회의 정기총회와 제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개최시기와 장소는 평의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 제 13 조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시에 본회의 활동, 운영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제 14 조
      평의원회는 정기총회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평의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총회에 제출할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15 조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 예산편성 및 결산
      2.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5장 재 정
    • 제 16 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의 액수는 평의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6장 위원회
    • 제 17 조
      우리 학회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18 조
      각 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평의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 제 19 조
      위원회의 운영안은 각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 7장 부 칙
    • 제 20 조
      본 회칙의 변경은 평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21 조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 22 조
      본 회칙은 회칙 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 *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1. 우리 회의 회장, 이사장을 역임한 회원과 현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회원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2. 소아혈액종양학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이면서, 대학의 부교수나 수련병원의 과장 이상의 현직에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평의원이 될 수 있다.
      3. 평의원은 평의원회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평위원의 자격은 만 70세까지 갖는다.
      5. 평의원의 구성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정기평의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 정
      1. 개정 2007년 5월 25일
      2. 개정 2013년 4월 26일
      3. 개정 2014년 4월 19일
      4. 개정 2017년 4월 14일
      5. 개정 2018년 4월 13일
      6. 개정 2020년 4월 9일
      7. 개정 2021년 4월 16일
      8. 개정 2023년 4월 28일
      9. 개정 2024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