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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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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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본 회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Hematology-Oncology)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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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본 회는 소아혈액종양학회에 필요한 최신지식 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동 연구의 효율적인 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소아혈액종양학 연구 및 진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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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조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1. 소아혈액종양학의 최신 지견 및 정보 교환
- 2. 소아혈액종양학의 공동연구
- 3. 회지 발간
- 4. 소아혈액종양학회 회원 간의 친목 도모
- 5.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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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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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소아혈액종양학 연구 및 진료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소아과 전문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2. 준회원 : 소아혈액종양학 연구 및 진료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약사, 의료기사, 연구원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개인 및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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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우리 학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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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 1. 정회원 :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65세 정년 이후에는 연회비 납부를 면한다.
- 2. 준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3. 특별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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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업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2.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간 년차학회에 등록과 참석하지 않은 자 또는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3. (정회원 재가입)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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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조직의 임원과 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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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원)
1.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장 1명, 감사 1명, 이사(총무, 학술, 편집, 재무, 보험, 교육, 홍보/회원관리, 임상연구, 대외협력, 법제, 의료정책, 사회공헌, 무임소), 각종 위원회 위원장. 평의원 약간 명
2. 회장과 이사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각 이사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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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평의원)
1. 평의원은 정회원 중 위촉하며, 평의원의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
2.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심의하여 선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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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회장은 우리 학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 2. 이사장은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 이사장 직권을 대행한다.
- 4.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 한다.
- 5. 학술이사는 본 학회의 학술업무를 담당한다.
- 6.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행을 담당한다.
- 7.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8. 재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 9. 총무이사는 각 위원간의 업무 연락을 담당하고 이사장을 보좌하며, 부총무를 둘 수 있다.
- 10. 교육이사는 소아혈액종양분과전문의 및 전공의 교육과 업무를 담당한다.
- 11. 보험이사는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 12. 홍보/회원관리 이사는 본회의 자료의 정보화 및 홍보에 관한 업무 및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 13. 임상연구이사는 본회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14. 대외협력이사는 외국 및 국내의 관련 단체와의 업무를 담당한다.
- 15. 법제이사는 회칙 등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16. 의료정책이사는 학회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한다.
- 17. 사회공헌이사는 소아혈액종양 환자 및 생존자를 위한 사회적지지 연계망 구축을 담당한다.
- 18. 무임소이사는 본회에 지정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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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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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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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본 회는 년 1회의 정기총회와 제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개최시기와 장소는 평의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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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시에 본회의 활동, 운영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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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평의원회는 정기총회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평의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평의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총회에 제출할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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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 예산편성 및 결산
2. 총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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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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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의 액수는 평의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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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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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우리 학회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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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각 위원회의 설립 및 해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평의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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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위원회의 운영안은 각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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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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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본 회칙의 변경은 평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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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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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본 회칙은 회칙 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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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1. 우리 회의 회장, 이사장을 역임한 회원과 현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회원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한다.
2. 소아혈액종양학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학회의 정회원이면서, 대학의 부교수나 수련병원의 과장 이상의 현직에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평의원이 될 수 있다.
3. 평의원은 평의원회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평위원의 자격은 만 70세까지 갖는다.
5. 평의원의 구성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정기평의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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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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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07년 5월 25일
- 개정 2013년 4월 26일
- 개정 2014년 4월 19일
- 개정 2017년 4월 14일
- 개정 2018년 4월 13일
- 개정 2020년 4월 9일
- 개정 2021년 4월 16일
- 개정 2023년 4월 28일
- 개정 2024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