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공로상

  • 제 1 조
    • 본 규정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공로상] (이하 [상]이라고 칭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본 상의 시상 대상은 소아혈액종양 학술분야에서의 연구업적 및 학술발전에 큰 공이 인정되는 자를 시상대상으로 한다.
  • 제 3 조
      1. 1. 시상 부분 : 본상
      2. 2. 시상 건수 : 본상 1건
  • 제 4 조 (수상자의 자격)
    • 본상 수상자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정회원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하여야 한다.
  • 제 5 조
      1. 1. 본상 수상자 1명에 1,000 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2. 2. 상금은 녹십자(주)에서 후원한다.
      3. 3. 수상자가 시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금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와 후원사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금을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와 후원사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 6 조
    • 수상후보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추천서 1통: 소속기관의 장
      2. 2. 수상후보자의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통
      3. 3. 최근 5년 간의 해당부분 업적
  • 제 7 조 (심사위원)
    •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4명과 후원사인 녹십자(주)에서 추천하는 1인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 단,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 8 조
    • 시상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대회에서 시행한다.
  • 제 9 조
    •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본 규정은 공동주관사인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와 후원사인 녹십자(주)가 협의, 조인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상은 2005년도부터 시행한다.
  • 재 정
    • 2005. 10. 7. 제정